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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조정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 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꾀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 쟁의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산업 평화의 유지와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다.
OO 노조 OOO 사무국장은 “…특히 노동 문제는 국민의 기본 권리이자 노동법과 노동관계 조정법에 규정되어 있기에 행정법에 우선한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라며 “시의 처사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했다.≪오마이뉴스 2003년 11월≫
노동관계 조정법을 보면, 어떤 형태를 막론하고 임금이나 급료를 받는 직위에 있는 자는 근로자로 인정된다.≪일요시사 2015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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