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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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001」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택지의 분양 가격을 검토·승인하는 기관. 지자체별로 구성되며, 분양가 및 발코니 확장 비용 산정의 적정성 여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 행위 제한 따위를 검토한다.
- 시는 후분양제 도입과 함께 전문가 등 시민이 참가하는 ‘분양가 심의 위원회’의 공개 검증을 거쳐 분양 가격을 산정하기로 했다.≪연합뉴스 2006년 9월≫
-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지방 자치 단체의 분양가 심의 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브릿지경제신문 2020년 8월≫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분양가^심의위(分讓價審議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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