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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심의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택지의 분양 가격을 검토·승인하는 기관. 지자체별로 구성되며, 분양가 및 발코니 확장 비용 산정의 적정성 여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 행위 제한 따위를 검토한다.
민간 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물량은 매우 적기 때문에 서울시 분양가 심의위가 O 위원장의 입장에 따라 분양가를 전면 공개 할 경우 아파트 분양가 시장에 큰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경향신문 2006년 11월≫
하지만 과천시 분양가 심의위는 여기서 15.2% 낮은 2205만 원으로 분양가를 결정했다.≪아시아경제 202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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