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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공직자 윤리법에 의한 주요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 국회, 대법원, 헌법 재판소,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시·도, 시·군·구, 시·도 교육청에도 각각 설치되어 있다.
또한 특위는 공직자 재산의 허위 등록 혐의가 있을 경우 공직자 윤리위는 인사권자에게 해임이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연합뉴스 1993년 5월≫
인사 혁신처 관계자는 “고위 공직자 재산 등록은 마무리됐고, 공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면서 “공개 이후에는 등록된 사항을 공직자 윤리위에서 심사한다.”라고 설명했다.≪아시아경제 2021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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