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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공직자 윤리법에 의한 주요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 국회, 대법원, 헌법 재판소,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시·도, 시·군·구, 시·도 교육청에도 각각 설치되어 있다.
정부 공직자 윤리 위원회는 퇴직 공직자에 대한 7월 취업 심사 결과 총 10건에 대해 ‘취업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파이낸스투데이 2019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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