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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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001」공직자 윤리법에 의한 주요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 국회, 대법원, 헌법 재판소,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시·도, 시·군·구, 시·도 교육청에도 각각 설치되어 있다.
- 정부 공직자 윤리 위원회는 퇴직 공직자에 대한 7월 취업 심사 결과 총 10건에 대해 ‘취업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파이낸스투데이 2019년 8월≫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공직자^윤리위(公職者倫理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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