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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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001」공직자 윤리법에 의한 주요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 국회, 대법원, 헌법 재판소,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시·도, 시·군·구, 시·도 교육청에도 각각 설치되어 있다.
- 또한 특위는 공직자 재산의 허위 등록 혐의가 있을 경우 공직자 윤리위는 인사권자에게 해임이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연합뉴스 1993년 5월≫
- 인사 혁신처 관계자는 “고위 공직자 재산 등록은 마무리됐고, 공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면서 “공개 이후에는 등록된 사항을 공직자 윤리위에서 심사한다.”라고 설명했다.≪아시아경제 2021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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