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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특별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소재·부품·장비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며, 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제정한 법률. 정식 명칭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 조치법’이다.
산업 통상 자원부에 따르면…소재 부품 장비 특별법은 20년 만에 전면 개편돼 지난 1일 시행에 들어갔다.≪세계일보 2020년 4월≫
지난 4월 1일부터는 ‘소재 부품 장비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법적인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뉴시스 2020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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