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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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소재·부품·장비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며, 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제정한 법률. 정식 명칭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 조치법’이다.
- 산업 통상 자원부에 따르면…소재 부품 장비 특별법은 20년 만에 전면 개편돼 지난 1일 시행에 들어갔다.≪세계일보 2020년 4월≫
- 지난 4월 1일부터는 ‘소재 부품 장비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법적인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뉴시스 2020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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