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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특별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소재·부품·장비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며, 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제정한 법률. 정식 명칭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 조치법’이다.
국회에서는 지난 9월 소부장 특별법을 발의했다.≪폴리뉴스 2019년 12월≫
이를 위해 산업부는 소부장 특별법에 근거해 5년 단위 법정 계획을 최초로 수립했다.≪파이낸셜뉴스 202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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