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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제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영』
「001」노동조합 활동만 담당하는 노동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사 교섭·산업 안전 관리·고충 처리 따위의 노무 관리적 업무에 한해서는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노사정은 합의문을 통해 “중소기업의 합리적인 노조 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적정한 수준의 근로 시간 면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밝혔다.≪뉴시스 2009년 12월≫
노조는 근로 시간 면제 제도에 따라 근로 면제 시간을 최대 7800시간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보험매일 2020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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