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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영』
「001」노동조합 활동만 담당하는 노동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사 교섭·산업 안전 관리·고충 처리 따위의 노무 관리적 업무에 한해서는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그러나 OO당은 소규모 노조가 유명무실하게 될 가능성을 우려해 조합원 300~500명 이하의 기업에 대해선 ‘타임 오프제’를 도입하거나 지원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한겨레 2005년 11월≫
다른 공익 위원은 “어떤 활동에 대해, 어떤 범위까지 법으로 정할 것인지와 타임 오프제만으로 중소기업이 노조를 제대로 꾸려 나갈 수 있을지 등이 남은 쟁점”이라고 말했다.≪쿠키뉴스 2009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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