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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험^진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의학』
「001」국민 건강 보험법에 규정된 급여 진료 또는 비급여 진료에 해당하지 않는, 병원에서 임의로 하는 진료 행위.
새로운 포괄 수가제가 적용되면 환자는 10만 원 이상 고가의 비보험 진료를 제외한 비보험 진료비는 물지 않아도 되므로 현재의 건강 보험 진료비로 더 많은 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연합뉴스 2009년 4월≫
이러한 영향으로 치과 의원의 보험 진료 비중은 높아지고 비보험 진료의 비중은 낮아지고 있다.≪치과신문 2021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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