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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비급여^진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의학』
「001」국민 건강 보험법에 규정된 급여 진료 또는 비급여 진료에 해당하지 않는, 병원에서 임의로 하는 진료 행위.
환자 동의하에 실시된 임의 비급여 진료의 인정을 골자로 한 국민 건강 보험법 개정안이 의료계의 환영을 받고 있다.≪약업신문 2010년 12월≫
만약 보장받을 수 없는 임의 비급여 진료라면 법적 비급여 진료를 요청하거나 다른 병원을 알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한국금융신문 2015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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