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저ː난뻡]
- 활용
- 전안법만[저ː난뻠만]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정식 명칭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이다.
- 전안법을 비롯해 고등 교육법 개정안 등 총 35개 법률 제·개정안이 이날 국회에서 처리됐다.≪디지털타임스 2017년 12월≫
- 전안법은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공산품·전기용품 등에 케이시 인증을 의무화하는 법으로, 올해부터 생활용품 제조 및 수입업·구매 대행업·병행 수입업 등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었다.≪경향신문 2018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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