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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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1974년 7월에 제정되었다.
-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과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이 통합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으로 변경됐다.≪머니투데이 2015년 12월≫
- 안전성 검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제조·수입 업자가 해당 제품이 안전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유해 성분은 없는지 검사 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다.≪연합뉴스 2019년 1월≫
관련 어휘
- 준말
- 전안-법(電安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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