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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의^비밀과^자유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개인이 사생활에 대한 공개를 강요당하지 않고 사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자유. 헌법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분명 중요한 가치이지만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서 그것만을 절대적 기준으로 보기 힘들다.≪동아일보 2013년 7월≫
또한 헌법상 개인에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인정되고 있고, 이에 따라 개인은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권리를 갖는다.≪중부매일 2014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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