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법률』
- 「001」개인이 사생활에 대한 공개를 강요당하지 않고 사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자유. 헌법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어휘
대역어
- 영어
- privacy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관련 어휘
대역어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