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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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실직이나 폐업 따위의 사유로 납부 예외를 신청한 연금 가입자가 납부 중지 기간에 해당하는 납부액을 추후에 납부하면 가입 기간으로 산입하여 주는 제도.
- 만약 출산이나 육아 문제로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국민연금 임의 가입이나 추후 납부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서울파이낸스 2012년 3월≫
- 소득이 일시적으로 끊겨 보험료 납부가 면제된 경우에는 추후 납부 제도를 통해 과거의 공백 기간을 메우고, 공식적인 소득이 끊겨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라도 임의 가입 제도를 통해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이 노후에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 된다.≪시사저널 2011년 5월≫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추후^납부제(追後納付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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