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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납부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실직이나 폐업 따위의 사유로 납부 예외를 신청한 연금 가입자가 납부 중지 기간에 해당하는 납부액을 추후에 납부하면 가입 기간으로 산입하여 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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