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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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민법에서, 채무자가 아닌 제삼자 또는 공동 채무자 가운데 한 사람이 빚을 갚았을 때, 채권자의 채권이 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일.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대신-판상(代身辦償), 대위^변제(代位辨濟), 대위^판상(代位辦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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