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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판상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대ː신판상]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민법에서, 채무자가 아닌 제삼자 또는 공동 채무자 가운데 한 사람이 빚을 갚았을 때, 채권자의 채권이 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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