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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원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단독제로 된 법원. 한 사람의 판사가 단독으로 재판권을 행사하는 법원을 이르며, 지방 법원과 지방 법원 지원(支院) 및 지방 법원 소년부의 지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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