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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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합의체를 구성하여 재판하는 법원. 대법원·고등 법원에서 심리 재판을 할 경우와 지방 법원·행정 법원·특허 법원·지원에서 특수한 경우에 합의제를 취한다. 대법원에서는 5명, 그 외의 법원은 3명으로 구성되고, 대법원의 연합 심판에서는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된다.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단독^법원(單獨法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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