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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제^법원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합의체를 구성하여 재판하는 법원. 대법원·고등 법원에서 심리 재판을 할 경우와 지방 법원·행정 법원·특허 법원·지원에서 특수한 경우에 합의제를 취한다. 대법원에서는 5명, 그 외의 법원은 3명으로 구성되고, 대법원의 연합 심판에서는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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