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비-영득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비ː영득쬐/비ː영득쮀]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고의적인 방법 외에 불법 영득을 한 경우에 한해서는 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죄. 타인이 지닌 재물의 효용 가치를 해하는 범죄로서 손괴죄가 있다.

관련 어휘

참고 어휘
영득-죄(領得罪)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

+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