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영득-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영득쬐/영득쮀]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범죄의 주관적 요소로서 불법 영득의 의사를 필요로 하는 죄.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따위가 이에 해당한다.

관련 어휘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

+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