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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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시효 기간이 거의 끝날 무렵에 시효를 중단하기 곤란한 사정이 생겼을 때, 시효의 완성을 일정 기간 동안 미루는 일. 미성년자, 금치산자의 법정 대리인이 없는 경우나 천재지변 따위의 경우에 인정된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시효^정지(時效停止)
대역어
- 영어
- suspension of pr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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