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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정지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시효 기간이 거의 끝날 무렵에 시효를 중단하기 곤란한 사정이 생겼을 때, 시효의 완성을 일정 기간 동안 미루는 일. 미성년자, 금치산자의 법정 대리인이 없는 경우나 천재지변 따위의 경우에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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