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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고인의^무죄^추정^원칙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형사 피고인이라도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 우리나라 헌법 제27조에서 보장하는 원칙으로서,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 가운데 하나이다.

관련 어휘

대역어

영어
innocent estimation of criminal su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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