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법률』
- 「001」형사 피고인이라도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 우리나라 헌법 제27조에서 보장하는 원칙으로서,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 가운데 하나이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무죄^추정^원칙(無罪推定原則)
대역어
- 영어
- innocent estimation of criminal suspect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