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법률』
- 「001」어떤 사항에 관하여 법률을 제정한 입법자가 그 법률의 내용, 범위,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불완전하거나 불충분하거나 불공정하게 규정하여 입법 행위 자체에 결함을 보여 주는 것.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진정^입법^부작위(眞正立法不作爲)
대역어
- 영어
- not truly legislation nonperformance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