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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등^위조^부정^사용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이나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대역어

영어
common seal etc. fake and illegality use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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