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법률』
- 「001」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이나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관련 어휘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관련 어휘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