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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위조^부정^사용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이나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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