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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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기판력의 존재 자체를 소극적 소송 요건으로 보아 확정 판결의 독자적인 재차의 재판을 금지하는 이론.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신소송법-설(新訴訟法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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