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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송법-설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신소송뻡썰]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기판력의 근거를 일사부재리에 내재하는 분쟁 해결의 일회성의 요청에서 구하여 법원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소송물에 대하여 다시 변론, 증거 조사 및 판결을 구하는 것은 일체 저지된다는 설.

관련 어휘

대역어

영어
neolegal procedure law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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