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신소송뻡썰]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기판력의 근거를 일사부재리에 내재하는 분쟁 해결의 일회성의 요청에서 구하여 법원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소송물에 대하여 다시 변론, 증거 조사 및 판결을 구하는 것은 일체 저지된다는 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반복^금지설(反復禁止說)
대역어
- 영어
- neolegal procedure law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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