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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근로자가 노동 조건 따위에 관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단결하여서 동맹 파업 따위의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관련 어휘

비슷한말
쟁의-권(爭議權)

대역어

영어
laborer's rights to str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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