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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죄를 범한 자를 소년원이나 교도소에 수감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 동안 전문 지식을 갖춘 담당자의 감독과 보호 아래 있도록 한 법률. 다시 죄를 짓지 않고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범죄 예방을 통하여 사회를 보호하고자 제정하였다.
법무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보호 관찰법을 올해 말까지 개정, 국회 통과 등의 절차를 밟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11일 밝혔다.≪경향신문 2004년 10월≫
형법상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사회봉사를 명령할 수 있고, 보호 관찰법에 따르면 사회봉사는 500시간의 범위 내에서 명령할 수 있다.≪동아일보 2007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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