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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법률』
「001」범죄인을 교도소 등에 수용하지 않고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정한 감독과 지도를 받도록 하는 처분. 다시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회 복귀를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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