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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부-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결부뻡]
활용
결부법만[결부뻠만]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고려ㆍ조선 시대에, 수확량을 기준으로 토지의 등급을 매기고 면적을 측량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세의 액수를 정하던 제도.

관련 어휘

비슷한말
결복-법(結卜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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