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결부뻡]
- 활용
- 결부법만[결부뻠만]
- 품사
- 「명사」
- 분야
-
『역사』
- 「001」고려·조선 시대에, 수확량을 기준으로 토지의 등급을 매기고 면적을 측량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세의 액수를 정하던 제도.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결복-법(結卜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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