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결복-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결복뻡]
활용
결복법만[결복뻠만]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고려ㆍ조선 시대에, 수확량을 기준으로 토지의 등급을 매기고 면적을 측량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세의 액수를 정하던 제도.

관련 어휘

비슷한말
결부-법(結負法)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

+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