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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이ː서]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11」민법에서, 채권 양도(債權讓渡)의 의사 표시를 증권의 뒷면에 기재하는 일. 교부(交付)와 함께 채권 양도의 성립 요건 또는 효력 발생 요건이 되며, 배서인(背書人)의 서명(署名)이나 기명 날인(記名捺印)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수표에 이서를 받다.

관련 어휘

규범 정보

순화(생활 용어 수정 보완 고시 자료(문화체육부 고시 제1996-13호, 1996년 3월 23일))
이서’ 대신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 ‘뒷보증’을 쓰라고 되어 있다.
순화(일본어 투 생활 용어 순화 고시 자료(문화체육부 고시 제1995-32호, 1995년 8월 31일))
이서’ 대신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 ‘뒷보증’을 쓰라고 되어 있다.
순화(행정 용어 순화 편람(1993년 2월 12일))
이서’ 대신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 ‘뒷보증’을 쓰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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