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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전ː서발음 듣기]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16」민법에서, 채권 양도(債權讓渡)의 의사 표시를 증권의 뒷면에 기재하는 일. 교부(交付)와 함께 채권 양도의 성립 요건 또는 효력 발생 요건이 되며, 배서인(背書人)의 서명(署名)이나 기명 날인(記名捺印)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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