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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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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중국 당나라 때 정비된 조세 제도. 토지에 부과하는 세, 정남에게 부과하는 노역 의무, 호별로 토산물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ㆍ조선 시대에 실시하였다.

관련 어휘

참고 어휘
양세-법(兩稅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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