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조용조

- 품사
- 「명사」
- 분야
-
『역사』
- 「001」중국 당나라 때 정비된 조세 제도. 토지에 부과하는 세, 정남에게 부과하는 노역 의무, 호별로 토산물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조선 시대에 실시하였다.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양세-법(兩稅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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