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양ː세뻡]
- 활용
- 양세법만[양ː세뻠만]
- 품사
- 「명사」
- 분야
-
『역사』
- 「001」중국 당나라 때에, 재산 등급에 따른 세법. 덕종이 양염의 건의에 따라 조용조 세제를 버리고 택한 세법이다. 봄가을 두 번 세금을 징수하였다.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조용조(租庸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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