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양세-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양ː세뻡]
활용
양세법만[양ː세뻠만]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중국 당나라 때에, 재산 등급에 따른 세법. 덕종이 양염의 건의에 따라 조용조 세제를 버리고 택한 세법이다. 봄가을 두 번 세금을 징수하였다.

관련 어휘

참고 어휘
조용조(租庸調)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

+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