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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군사』
「001」국가 비상사태 또는 불순 세력에 의한 치안의 혼란, 민심 동요 등으로 행정 및 사법 기관이 그 기능을 상실하여 군대를 투입해서 공공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이 지원하는 작전.

대역어

영어
suppression of civil disturb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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