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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입찰 전에 예정 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원가 비목에 대하여 금액을 정할 수 없는 경우, 체결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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