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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이월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군사』
「001」세출 예산 중 당해 회계 연도 내에 지출 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회계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및 당해 회계 연도에 지출 원인 행위를 행하지 아니한 부대 경비를 다음 회계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 예산에만 계상되어 구체적인 채무 부담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비는 사고 이월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불의의 재해 및 관급 자재의 불출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면 사고 이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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