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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군사』
「001」국방 관서의 장과 각 군 참모 총장이 군수품에서 사용의 필요성이 없는 불요품이나 잉여품 또는 예측할 수 있는 장래의 수요를 초과하는 재고가 있는 초과품 가운데 관리 전환에 의하여 적절히 처분할 수 없거나 정비의 가치가 없는 사용 불능품이 있을 때, 그 군수품에 대하여 잉여품, 초과품 또는 사용 불능 따위를 결정하는 일.

대역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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