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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용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과 같은 산업 재산권과 지식 재산처에 아직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비결이나 제조 기술 따위에 대하여, 실질적인 기술의 소유자와 일정한 계약을 맺음으로써 해당 기술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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