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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행정』
「001」예산 집행상 각 기관 간 또는 입법 과목인 장, 관, 항 간에 상호 융통을 허용하지 않으나 필요에 따라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을 경우에 한하여 기획 예산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 상호 융통하는 일.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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