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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군사』
「001」군사 법원’의 옛 이름.
탈영병을 군법 회의에 회부하다.
탈주가 발각되어 체포되는 경우, 그는 군법 회의에 걸려 극형에 처해질 것을 알고 있다.≪홍성원, 육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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