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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참가^자격^정지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당사자의 일반 이행된 계약에 있어서, 계약을 불이행하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업자를 장래의 경쟁 입찰에서 배척하도록 조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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