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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실시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군사』
「001」국가가 개입하여 특허권자와 실시권자 사이의 협의를 전제로 설정하는 권리. 타인의 특허 발명의 실시를 원하는 자에게 주로 공익을 이유로 하여 강제로 통상 실시권을 설정해 주는 것으로, 국방상 필요한 경우 정부 또는 정부 이외의 자의 실시권, 재정에 의한 통상 실시권, 심판에 의한 통상 실시권 등이 있다.

대역어

영어
compulsory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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